'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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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7,107회 작성일Date 20-03-11 14:16본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교 개학이 연기되고, 다수의 어린이집 및 학원도 휴원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