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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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5,852회 작성일Date 19-08-28 14:17본문
(사)충남장애인부모회는 『20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충청남도로부터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정
-장애 1,2,3급 아동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2.신청방법
①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
(1~2월 집중신청, 연중수시)
②상담 및 조사
③대상자 선정 및 통지
3.지원내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간 600시간 이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이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정
-장애 1,2,3급 아동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2.신청방법
①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
(1~2월 집중신청, 연중수시)
②상담 및 조사
③대상자 선정 및 통지
3.지원내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간 600시간 이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