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2020 SPC 1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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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6,779회 작성일Date 20-03-24 14:00본문
푸르메재단과 SPC이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5월~2020년 12월(8개월)
2.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4월 3일(금)
3.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4. 지원내용
-지원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인원 : 20명(신규 15명, 연속 5명)*연속지원 대상 : 2019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디
5.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 어린이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_JPG파일 별도 첨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반드시 보호자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제출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별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6. 심사기준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기타사항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사업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02-6395-7010/jdh0619@purme.org)
*사업참여시 개인 신청이 아닌 기관이 신청해야 하므로,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558-6288)로 연락주세요.
1. 지원기간 : 2020년 5월~2020년 12월(8개월)
2.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4월 3일(금)
3.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4. 지원내용
-지원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인원 : 20명(신규 15명, 연속 5명)*연속지원 대상 : 2019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디
5.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 어린이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_JPG파일 별도 첨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반드시 보호자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제출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별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6. 심사기준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기타사항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사업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02-6395-7010/jdh0619@purme.org)
*사업참여시 개인 신청이 아닌 기관이 신청해야 하므로,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558-6288)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 [서식]2020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hwp (79.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4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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