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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Q1. 문서 없이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되나요?A. 네, 그렇습니다. 서면 내지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파생된 '계약방식의 자유'(구두든 서면이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 백경게임 의 계약의사(청약과 승낙)로서 의사의 합치(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하며, 당사자는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Q2. 구두 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도 계약의 표시가 될 수 있나요?A. 그렇습니다. 계약의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고개 바다이야기릴게임2 를 끄덕여 동의하거나, 책상을 똑똑 두드려 OK 사인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 계약이 성립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3. 구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A.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야마토게임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Q4. 구두계약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나요?A. 구두로 계약을 하다 보면 내용을 흐릿하게 넘기기 쉬운데, 검증완료릴게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시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국내 일반과세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수요자가 거래대금의 10%를 공급자에게 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로 지급하고, 공급자는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부득이하게 구두계약을 할 경우,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A.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확실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갈무리(캡처)해 놓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또한 증인 확보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구두보다는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Q6.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거나 구두계약 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A. 네, 법률에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제재를 받거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계약은 서면 작성이 의무이며(할부거래법 제6조), 건설공사 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역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종사 업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 줄 요약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원상복구 의무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녹음·메신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가정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메일 ohsiksong@hanmail.net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Q1. 문서 없이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되나요?A. 네, 그렇습니다. 서면 내지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파생된 '계약방식의 자유'(구두든 서면이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 백경게임 의 계약의사(청약과 승낙)로서 의사의 합치(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하며, 당사자는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Q2. 구두 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동도 계약의 표시가 될 수 있나요?A. 그렇습니다. 계약의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고개 바다이야기릴게임2 를 끄덕여 동의하거나, 책상을 똑똑 두드려 OK 사인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 계약이 성립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3. 구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A.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야마토게임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Q4. 구두계약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나요?A. 구두로 계약을 하다 보면 내용을 흐릿하게 넘기기 쉬운데, 검증완료릴게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시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국내 일반과세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수요자가 거래대금의 10%를 공급자에게 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가로 지급하고, 공급자는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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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거나 구두계약 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A. 네, 법률에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제재를 받거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계약은 서면 작성이 의무이며(할부거래법 제6조), 건설공사 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역시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에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종사 업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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