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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휘림여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4 15: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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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벌규정에 관해 국내 법원의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수천억 들여 개발한 기술 퇴사하며 빼돌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일렉트한일화학 주식
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 14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에버라이트는 한국 경gs글로벌 주식
쟁 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다니다가 퇴사한 후 옮긴 근로자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직원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파일을 촬영·복사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에버라이트에 넘겼다.이들이 빼돌린 LED 스프레드 코팅 기술은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렙스인베스트먼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것이었다.서울반도체는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해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매출액 기준 세계 4위이자 국내 1위 LED 생산업체였다. 자동차용 LED 시장에는 서울반도체가 먼저 진입했고 에버라이트가 후발 주자였다.서울반도체는 직원들에게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을 쓰게 10만원재테크
하는 동시에 보안 교육을 병행하며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모든 내부 문서는 모든 직원의 접속 기록이 저장되는 자체 기업문서관리(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보관·열람할 수 있게 하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은 엄격히 금지했다.검찰은 퇴직과 함께 ‘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해당랩상품
직원들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에버라이트도 함께 기소했다.양벌규정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뿐 아니라 그와 관계 있는 법인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다. 산업기술보호법 38조, 부정경쟁방지법 19조에 각각 명시돼 있다. 에버라이트는 법인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이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2조에 의해 1심에서부터 기각됐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 실현을 위한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이른바 ‘편재설’이다.에버라이트는 자사가 직원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양벌규정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에버라이트가 (경쟁 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다니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USB 등의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직원들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휴대폰을 손쉽게 에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복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서 벌금↑…‘산업기술’ 범위 넓게 해석1심은 에버라이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액수가 항소심 단계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에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는 결론이 나면서다.1심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업기술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반도체가 해당 기술과 관련해 받은 산업기술 확인서에는 기술 분야나 분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2심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인 만큼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그러면서 서울반도체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을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른 ‘형광체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에버라이트는 1심에서와 같이 자사의 사례가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은 에버라이트에서 받은 보안 교육이 중국어로 진행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기각했다. “실제 유출 국외서 있었더라도 범죄”대법원은 에버라이트 측 상고를 기각하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된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법원의 형사 재판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인 법리를 내놨다.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누설·취득에 대한 의사 합치, 열람·촬영 및 무단 유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실제 유출·공개·사용·누설 등이 국외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며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이므로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외국 법인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지를 가려낼 때 “법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2020년 판례(2016도9367)를 재확인했다.기술 침해 사건에서 외국 법인까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돋보기] 경찰, 100일간 기술 유출 범죄 집중 단속기술 유출은 한국의 경제 안보를 뿌리째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게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도 폭넓게 처벌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발맞춘 행보다. 지난해 기준 해외로 가장 많이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디스플레이(8건), 전기·전자(3건), 정보통신(2건), 자동차·철도(1건), 조선(1건), 생명공학(1건), 기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0건)이 압도적이었고 미국(3건), 일본(1건), 베트남(1건), 독일(1건), 이란(1건) 순이었다.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벌규정에 관해 국내 법원의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수천억 들여 개발한 기술 퇴사하며 빼돌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일렉트한일화학 주식
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 14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에버라이트는 한국 경gs글로벌 주식
쟁 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다니다가 퇴사한 후 옮긴 근로자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직원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파일을 촬영·복사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에버라이트에 넘겼다.이들이 빼돌린 LED 스프레드 코팅 기술은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렙스인베스트먼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것이었다.서울반도체는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해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매출액 기준 세계 4위이자 국내 1위 LED 생산업체였다. 자동차용 LED 시장에는 서울반도체가 먼저 진입했고 에버라이트가 후발 주자였다.서울반도체는 직원들에게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을 쓰게 10만원재테크
하는 동시에 보안 교육을 병행하며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모든 내부 문서는 모든 직원의 접속 기록이 저장되는 자체 기업문서관리(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보관·열람할 수 있게 하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은 엄격히 금지했다.검찰은 퇴직과 함께 ‘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해당랩상품
직원들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에버라이트도 함께 기소했다.양벌규정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뿐 아니라 그와 관계 있는 법인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다. 산업기술보호법 38조, 부정경쟁방지법 19조에 각각 명시돼 있다. 에버라이트는 법인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이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2조에 의해 1심에서부터 기각됐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 실현을 위한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이른바 ‘편재설’이다.에버라이트는 자사가 직원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양벌규정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에버라이트가 (경쟁 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다니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USB 등의 사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직원들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휴대폰을 손쉽게 에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복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서 벌금↑…‘산업기술’ 범위 넓게 해석1심은 에버라이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액수가 항소심 단계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다. 1심에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는 결론이 나면서다.1심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업기술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서울반도체가 해당 기술과 관련해 받은 산업기술 확인서에는 기술 분야나 분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2심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인 만큼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그러면서 서울반도체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을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른 ‘형광체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에버라이트는 1심에서와 같이 자사의 사례가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은 에버라이트에서 받은 보안 교육이 중국어로 진행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기각했다. “실제 유출 국외서 있었더라도 범죄”대법원은 에버라이트 측 상고를 기각하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된 외국 법인에 대해 국내 법원의 형사 재판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인 법리를 내놨다.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누설·취득에 대한 의사 합치, 열람·촬영 및 무단 유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진 이상 실제 유출·공개·사용·누설 등이 국외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며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이므로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외국 법인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지를 가려낼 때 “법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2020년 판례(2016도9367)를 재확인했다.기술 침해 사건에서 외국 법인까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돋보기] 경찰, 100일간 기술 유출 범죄 집중 단속기술 유출은 한국의 경제 안보를 뿌리째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게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한 브로커도 폭넓게 처벌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발맞춘 행보다. 지난해 기준 해외로 가장 많이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디스플레이(8건), 전기·전자(3건), 정보통신(2건), 자동차·철도(1건), 조선(1건), 생명공학(1건), 기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0건)이 압도적이었고 미국(3건), 일본(1건), 베트남(1건), 독일(1건), 이란(1건) 순이었다.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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