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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왕휘림여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9-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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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게임천국 ® 인터넷황금성 ®■ 10.rgb342.top ┡[AI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 "유엔 대사까지 李대통령 변호인...심하지 않나"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하라고 압박하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처럼 한국도 미국이 정하는 대로 대미 투자자금을 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가 아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 자동차 회사 다.

    한국일보는 <“한국 보유 외화 80%를 3년 내 투자” 美 압박 과도하다>에서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올해 한국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6년 넘게 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규모다. 또 한국의 외화보유액의 80%를 넘는다”며 투자 규 생애첫주택 취득세 모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특히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로 나누다, 이후에는 전체 수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한다”는 수익 배분 구조를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는 <美 “日처럼 안 하면 관세 25%”… 역량 총동원해 국익 지켜야>에서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2배가 넘고, 외환보유액은 일본이 1조3242억 달러로 4163억 모기지업체 달러인 한국의 3.2배다”라며 양국 간 경제 규모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선 엔화를 찍어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준(準)기축통화국”이라며 한국과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투자수익 90% 내놓으라는 美 정부의 일방통행>에서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 개인신용조회방법 금 상환이 끝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비상식적이고 유례를 찾기 힘든 약탈적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제국주의 시절의 불평등 조약을 연상케 하는 문서”라며 역사적 맥락을 소환해 미국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계해 분석했다. 이 신문은 <구금사태 풀리니 이번엔 관세 청구서, 한· 전세자금대출 한도 미 협상 '산 넘어 산'>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유엔 대사 인사 뒷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를 유엔 대사에 내정하자 비판이 나왔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요직에 기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7번째 연수원 동기 발탁은 유엔 대사, 너무한다>에서 “이 대통령은 유독 사법연수원 동기를 많이 기용하고 있다. 이미 차씨를 비롯해 연수원 동기만 7명째 고위 공직자로 지명했다”며 반복되는 패턴임을 부각했다. 특히 “상당수는 경력과 전문성 없이 발탁됐다. 연수원 동기라는 것 외엔 그 자리에 앉게 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유엔 대사까지 비전문 李 대통령 변호인...심하지 않나>에서 차 내정자가 “다자 외교 경험은 물론이고 실전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며 자격 미달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차 변호사는 2020년 경기지사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보은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개혁 추진에 “사법 독립 침해” “삼권분립 위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보수·중도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이례적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비중 있게 전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장회의 “법치 위해 사법 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들고나온 것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였다”며 추진 시점의 의도성을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달해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법권 독립이 없으면 법치주의도 없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돼 버린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안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어 “아무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라도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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