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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후기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곡병린사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9-13 14:34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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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지난 5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544명이 무연고자로 확인됐다. 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의 경우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다 무연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자립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544명(7.73%)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유형별(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단기, 공동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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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시설별 입소자 중 무연고자는 ▲유형별(시각, 지적, 지체, 청각언어) 1719명 중 195명(11.34%) ▲중증 1198명 중 139명(11.65%) ▲영유아 216명 중 23명(10.65%) ▲단기거주시설 2339명 중 33명(1.41%) ▲공동생활가정 1561명 중 154명(9.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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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10명 중 1명은 무연고자인 셈이다.
    해당 기간 지역별 시설 입소 무연고자는 ▲강원 13명 ▲경기 140명 ▲경남 23명 ▲경북 22명 ▲광주 21명 ▲대구 12명 ▲대전 13명 ▲부산 33명 ▲서울 136명 ▲세종 7명 ▲울산 19명 ▲인천 28명 ▲전남 36명 ▲전북 6명 ▲제주 1명 ▲충남 9명 ▲충북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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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신청부터 난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탈시설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무연고자는 평생 시설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자가 성인이 되면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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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는지는 탈시설 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동거인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는 사업 선정에 가점이 있다.
    문제는 탈시설 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에는 무연고자에 대한 추가ELW매매기법
    점수가 없다. 대신 장애 정도나 연고 여부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탈시설 후 장애인활동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지만, 이마저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또 무연고자이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탈시설을 하려면 민관협의체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을 결심하는 데 문턱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과 유형으로 지원하다 보니 모든 분이 자립할 수는 없다"며 연고 여부는 지역별 자립위원회가 작성한 참고표에 있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협약 비준국으로서 인권침해 없어야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약은 비준국에게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할 의무와 '사회적 장벽을 통한 분리와 고립'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 무연고자가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국가가 만든 구조적 방임이다"라며 "복지부는 자립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써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하는 활동가는 ▲아동보육시설처럼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도 자립 준비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자립지원 사업에서 자립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와 서비스 상한을 없애고 ▲탈시설을 돕는 법 제정과 정비를 제언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민관협의체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자립하는 걸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경우라면 환영하지만, 별도의 절차로서 허들로 작용하면 자립을 못 하게 된다"며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과해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다면 차별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시설하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더 주는 활동지원서비스 점수도 낮아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자립에 제약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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